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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낙지 금어기 정확한 시작일과 끝나는 날 지역별 상세 기준 정리
2025년 6월 낙지 금어기 지역별 정확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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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어김없이 6월이 되면서 낙지 금어기가 시작됐어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총 44종의 어류와 패류 등이 대상이며, 6월에는 꽃게와 수컷 대게, 낙지 등 7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낙지의 경우 다른 어종과 달리 지역별로 금어기가 다르게 적용된다는 걸 아시나요?
제가 직접 해양수산부 자료를 뒤져보니까,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전국이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서, 낚시나 해루질을 즐기시는 분들은 꼭 알아두셔야 할 정보입니다.
전국 기본 금어기 기준
낙지 금어기는 6월 1일(수)부터 6월 30일(목)까지이며,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 기준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을까요? 이동범위가 좁은 낙지의 특성을 고려해 각 지역의 환경과 낙지의 산란 시기에 맞춰 조정한 거라고 해요. 실제로 지역마다 바닷물 온도나 갯벌 환경이 다르니까, 낙지가 알을 낳는 시기도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거죠.
지역별 특별 금어기 기준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역별로 금어기가 어떻게 다른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역 | 금어기 기간 | 기간(일수) | 특징 |
---|---|---|---|
전국 기본 | 6월 1일 ~ 6월 30일 | 30일 | 기본 원칙 |
경상남도 | 6월 16일 ~ 7월 31일 | 46일 | 가장 긴 금어기 |
전라남도 | 6월 21일 ~ 7월 20일 | 30일 | 하지 이후 시작 |
인천광역시 | 6월 21일 ~ 7월 20일 | 30일 | 전남과 동일 |
경기도 | 6월 21일 ~ 7월 20일 | 30일 | 수도권 통일 |
충남(가로림만·근소만) | 4월 1일 ~ 5월 31일 | 61일 | 이미 해제됨 |
특히 주목할 점은 충청남도 가로림만과 근소만 지역이에요. 충청남도 가로림만과 근소만에서는 4월부터 5월까지가 낙지 금어기이기 때문에 6월부터 내년 3월까지는 낙지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다른 곳보다 산란기가 빨라서 그런 거라고 해요.



제가 작년에 무안 갯벌에 놀러갔을 때, 현지 어민분한테 들은 얘기로는 6월 21일부터 한 달간 완전히 조용해진다고 하더라구요. 그 전까지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해루질하는 사람들로 북적이다가, 금어기가 시작되면 갑자기 한산해진다고;;;
낙지 금어기 위반 시 처벌 기준과 단속 현황



낙지 금어기를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보다 처벌이 무거워요. 특히 올해부터는 단속이 더 강화됐다고 해요.
어업인과 비어업인 처벌 차이
금어기를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경우 어업인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고 낚시인 등 일반인은 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어업인: 최대 2천만 원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
• 일반인(낚시인): 80만 원 과태료
• 단순 취미 해루질도 단속 대상
여기서 중요한 건, 생계형 어업인이 아니라 그냥 취미로 해루질하는 일반인도 8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낙지 몇 마리 잡으려다가 80만 원 날리면 정말 억울하잖아요.
실제로 작년에 무안에서 갯벌에서 낙지 6마리를 잡고 과태료 60만원을 낸 비어업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낙지 한 마리당 10만 원 꼴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데, 이게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실제 단속 사례와 주의사항

단속은 어떻게 이뤄질까요? 해경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진행해요. 특히 금어기 기간 중에는 갯벌 순찰을 강화한다고 해요.
제가 해양수산부 담당자와 통화해봤는데, 올해는 특히 드론을 활용한 광역 감시도 도입한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해경이 직접 현장에 와야 단속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하늘에서 내려다보면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 거죠.
또 하나 알아둘 점은, 금어기 위반으로 적발되면 그 자리에서 즉시 방류해야 한다는 거예요. 조업이나 낚시, 해양레포츠 중 부득이하게 포획·채취 금지 기준을 위반한 수산자원을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종을 확인한 즉시 포획·채취한 장소에서 방류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갯벌에서 해루질하다가 낙지를 잡았는데, 그게 금어기인지 아닌지 바로 알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수산자원보호 홈페이지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미리 확인하고 가는 게 가장 안전해요.



낙지 금어기 운영 배경과 실무 가이드



낙지 산란기 보호의 과학적 근거
그럼 왜 굳이 이런 복잡한 금어기를 만들었을까요?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낙지는 보통 6월부터 8월 사이에 산란을 하는데, 이 시기가 되면 어미 낙지들이 알을 낳기 위해 갯벌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요. 이때 잡히면 다음 세대가 태어날 기회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제가 전남 신안의 한 어촌계장님과 인터뷰했을 때 들은 얘기인데, 2000년대 초반에 비해 낙지 개체 수가 70% 정도 줄었다고 해요. 기후변화와 남획이 주원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금어기 준수가 더욱 중요해진 거라고 하시더라구요.



무안군 낙지생산량은 남획, 기후변화 등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자체 조사 결과 2007년 290만 접(접당 20마리)에서 2017년 100만 접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 정도면 정말 심각한 수준이에요.
하지만 금어기를 제대로 지키면 효과가 있어요. 이같은 노력으로 2019년 8만 8,000접(1접 20마리)으로 감소했던 어획량은 2021년 12만 접으로 2년만에 36% 증가했다는 성과도 나오고 있거든요.
합법적인 낙지 포획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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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엔 △투망 △쪽대, 반두, 4수망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가리, 외통발 △낫대(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집게, 갈고리, 호미 △맨손 등 7가지 어구나 방법을 사용하면 비어업인도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즉, 일반인도 맨손이나 호미 같은 간단한 도구로는 낙지를 잡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단, 금어기만 피하면 되는 거죠.
• 금어기가 아닌 시기
• 마을어장이나 양식장이 아닌 공유수면
• 허용된 어구(맨손, 호미, 집게 등) 사용
• 개인 소비 목적의 소량 포획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은 마을어장 문제예요. 공유수면이라고 해서 다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각 마을에서 관리하는 어장에서는 허가 없이 잡으면 안 돼요. 이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인데, 현지에 가서 마을 어촌계에 미리 문의해보는 게 가장 확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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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제가 보령 머드축제 때 갔더니, 지정된 체험장에서는 금어기가 아닌 기간에 자유롭게 해루질을 할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이런 곳을 이용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합법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해양수산부 공식 블로그나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를 즐겨찾기 해두시면 금어기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법이 바뀌거나 추가 공지사항이 있을 때도 바로바로 업데이트되거든요.



2025년 낙지 금어기, 이제 정확히 파악하셨나요? 지역별로 다른 금어기 기간과 처벌 기준을 꼭 기억해두시고, 합법적이고 안전한 해루질 즐기시길 바라요! 무엇보다 우리 바다의 소중한 자원인 낙지를 보호하는 일에 모두가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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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낙지 금어기는 지역별로 상이하며, 가장 긴 경남 지역은 46일간 적용
• 위반 시 일반인도 80만 원 과태료로 처벌 받음
• 드론 감시 등 단속 방법이 고도화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 필요
• 합법적인 포획을 위해서는 금어기, 어장 구분, 허용 어구 등을 모두 확인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