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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여행에서 구매한 빵과 과자는 속재료에 따라 기내반입 가능여부가 달라지며, 일반 과자류는 기내반입 가능하지만 육가공품이 포함된 빵은 기내반입만 가능하고 한국 입국시 반입제한이 있어 도착 전 섭취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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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여행 빵 과자 기내반입 기본 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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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여행 중 현지에서 구매한 다양한 빵과 과자를 한국으로 가져오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막상 공항에서 "이거 기내에 가져가도 되나?" 하는 의문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일본에서 구매한 과자와 빵의 기내반입 가능여부는 속재료에 따라 명확히 구분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규칙부터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국제선 항공편을 이용할 때는 국내선과 다른 엄격한 규정이 적용돼요. 특히 음식물의 경우 액체류 규정과 각 국가별 검역 규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죠.
일반 과자류 기내반입 가능 품목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과자류는 대부분 기내반입이 가능해요. 제가 직접 여러 번 일본여행을 다니면서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품목들은 문제없이 기내에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고체 초콜릿, 쿠키, 비스킷, 스낵류, 캔디, 껌은 전혀 문제없어요. 일본의 유명한 하리보 젤리나 지렁이 젤리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 킷캣 특별판을 정말 많이 사왔는데, 한 번도 제지받은 적이 없습니다.
견과류나 마른 과일 같은 가공밀봉된 시판 제품도 기내반입 가능한 품목에 해당해요.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개인 소비 수준의 적당한 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라면의 경우도 액상 스프가 없다면 기내반입이 가능하지만, 짜장 스프나 참기름 같은 액체가 포함된 제품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정말 까다로우니까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기내반입 제한이 있는 빵류 종류
빵류는 좀 복잡해요. 속재료에 따라 기내반입 가능여부가 결정되거든요. 육가공품, 유제품, 알가공품이 들어간 빵은 기내반입은 가능하지만 도착 전 섭취를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인기 있는 멜론빵이나 크림빵 같은 경우, 기내에 가져갈 수는 있지만 한국 도착 전에 다 먹어야 해요. 실제로 제가 작년에 일본 여행 갔을 때 크림빵을 기내에서 다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
햄샌드위치, 소시지빵, 치즈가 들어간 빵 등은 특히 주의가 필요해요. 이런 제품들은 기내에서 섭취하고 남으면 버려야 하는 품목이거든요.
일반적인 식빵이나 단순한 단팥빵 정도는 크게 문제없지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기내에서 먹어치우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일본 출국시 기내반입금지 규정과 주의사항



일본 출국시에는 나리타, 하네다, 간사이 등 모든 국제공항에서 동일한 기내반입금지 규정이 적용돼요. 이 규정들은 항공보안법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액체류 100ml 제한 규정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겉보기에는 고체 같아도 액체로 분류되는 식품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일본 공항 보안검색대에서는 한국보다 더 꼼꼼하게 확인하는 편이에요. 특히 식품류에 대해서는 X레이로 한 번 더 자세히 들여다보더라고요.
액체류 기내반입 제한 규정 상세
액체류 기내반입 제한은 국제선의 가장 기본적인 규정이에요.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 1인당 총 1L를 넘지 않아야 하고, 모든 용기는 투명한 지퍼백에 넣어야 합니다.
음식 중에서 액체로 분류되는 건 생각보다 많아요. 꿀, 잼, 요구르트, 푸딩, 곤약젤리는 물론이고 된장, 고추장 같은 장류도 액체 취급을 받아요.



일본에서 유명한 곤약젤리의 경우, 특히 컵형 제품은 2017년부터 한국 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질식 위험 때문이라고 하네요.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캔 제품들이에요. 참치캔, 과일캔 등은 모두 액체류로 취급되기 때문에 기내반입이 불가능해요. 이런 건 반드시 위탁수하물로 부쳐야 합니다.
면세점 구매 품목 기내반입 특례

출국심사를 마치고 면세점에서 구매한 제품은 특별 규정이 적용돼요. 보안검색 후 제한구역 내에서 구입한 음료나 액체류는 기내반입이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면세점에서 산 제품이라고 해서 한국 입국시에도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특히 육가공품이 포함된 제품들은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아는 지인이 면세점에서 산 일본 육포를 그대로 가져왔다가 인천공항에서 압수당한 적이 있어요. 정말 아까웠다고 하더라고요 ㅠㅠ
면세점 직원들도 한국의 검역 규정까지 다 알고 있지는 않으니까, 구매 전에 한번 더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특히 육류가 포함된 제품은 기내에서 다 먹고 내리는 게 안전해요.



한국 입국시 빵 과자 반입금지 규정 완벽정리



한국에 들어올 때가 진짜 문제예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관리하는 반입금지 규정이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2025년 현재도 이 규정들은 계속 강화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육류가 0.1%라도 함유된 제품은 원칙적으로 반입금지라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광범위하게 적용돼요. 햄, 소시지, 육포는 물론이고 육수가 들어간 과자까지도 해당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 규정 때문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써왔어요. 일본에서 맛있는 스낵을 발견해도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거든요.



농림축산검역본부 반입금지 품목 최신 기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2025년 최신 기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품목들이 반입금지 대상이에요. 이 기준들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더욱 엄격해졌어요.
모든 육류와 육가공품은 기본적으로 반입금지예요. 생고기는 물론이고 조리된 고기, 육포, 햄, 소시지, 심지어 육류가 포함된 라면이나 과자도 해당돼요.
유제품의 경우도 까다로워요. 우유, 치즈, 버터, 요구르트 등이 포함된 제품들은 대부분 반입제한 대상이에요. 기내에서 제공되는 치즈나 우유도 마찬가지라고 하니까 기내에서 다 드시고 내리세요.
달걀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달걀이 들어간 과자나 빵, 마요네즈 등은 모두 반입제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생각보다 많은 제품에 달걀이 들어가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해요.
과일과 채소류도 기본적으로 반입금지예요. 신선한 과일은 물론이고 말린 과일 중에서도 종자가 들어있는 제품들은 식물검역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반입 적발시 처리 절차와 벌금 안내
만약 반입금지 품목이 적발되면 어떻게 될까요? 처리 절차와 벌금에 대해서도 미리 알아두는 게 좋아요. 실제로 적발되면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 벌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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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보관 후 반송 처리예요. 폐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보관료를 내고 인천공항에 보관한 후 출국할 때 다시 가져갈 수 있어요. 하지만 보관료도 만만치 않고 다음 출국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요.
벌금의 경우 품목과 양에 따라 다르지만, ASF 발생국에서 생산된 돼지고기 관련 제품은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정말 무서운 금액이죠.



특히 2019년부터는 반입 규정이 더욱 엄격해져서, 여권과 탑승권 정보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악질적인 사례의 경우 경찰에 통보되기도 한다고 하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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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일본여행에서 구매한 빵과 과자의 기내반입은 속재료에 따라 크게 달라져요. 일반적인 과자류는 대부분 문제없지만, 육가공품이나 유제품이 포함된 빵류는 기내에서 섭취하고 남으면 버려야 해요.
가장 중요한 건 한국 입국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반입금지 규정이에요. 육류가 조금이라도 포함된 제품은 원칙적으로 반입금지이고, 적발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어요.
안전한 일본여행을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알아보고, 애매한 제품은 현지에서 맛보는 선에서 그치는 게 좋겠어요. 여행의 즐거움을 위해 꼼꼼한 준비는 필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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